스킵네비게이션

지속가능경영

산업소재 생산분야의 선두, 삼영엠텍이 앞서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지속가능경영윤리강령
삼영엠텍㈜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모든 임직원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준수한다.

제1장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의무

1. 고객만족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으로 한다.

2. 고객보호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허위정보나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다.

3. 주주의 권익 보호

  •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추구한다.

4. 적극적 정보제공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공시를 통해 제공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행동한다.
  • 이해관계자와는 청탁, 금전거래, 접대 등 정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자기계발

  • 개인의 발전 및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 가족과 회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건강유지 및 체력관리에 힘쓴다.

3. 업무수행

  • 회사의 규정과 제도, 업무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다.
  • 구성원 및 조직간에는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업무성과를 높인다.
  • 구성원간 또는 조직간 업무상 마찰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회사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 구성원간에는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업이나 겸업을 할 수 없다.

4. 임직원간 상호 존중

  • 임직원 상호간 항상 언행에 있어서 기본예의를 지킨다.
  • 임직원 상호간 무고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하지 않는다.
  • 학력, 지역, 성별, 국적, 종교 등에 따라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이 비윤리적이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절대 받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 상호간에 남녀 공히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술시중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않는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폭행 및 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상 불필요 또는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폭언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 금지

  • 임직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 등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장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8.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기획관리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의무

1. 임직원 존중

  •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개인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며 보호한다.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활성화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공정한 기회제공 및 합리적인 보상

  • 학벌, 지역, 성별, 국적, 종교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포함한 사전 조치에 만전을 다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4장 협력회사 공동번영

1. 공정한 기회제공

  •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협력회사는 거래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 협력회사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협력회사의 공정한 평가 및 투명한 거래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이나 물량 등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협력회사와의 금지 행동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로부터는 현금, 상품권, 접대, 출장비 지원 등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나 금전적인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협력회사에게 결혼, 부고 등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다.
  • 만약 협력회사로부터 불가피하게 지원이나 선물, 금품, 향응을 받았을 시에는 즉시 신고한다.
  •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이중취업 등 이해관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다른 업체나 또는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3. 공동발전 도모

  • 협력회사와 업무수행 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한다.
  •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공존공영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협력회사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제5장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

1. 국내외 법규 준수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경쟁사와 판매가격, 시장배분 등에 대한 부당한 담합을 하지 않으며,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 사회적 통념이나 법규를 위반한 무리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불공정한 지원 등 상거래를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활동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의 증대와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당, 후보자 등에도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환경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윤리강령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수 및 신고의 의무

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회사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토록 한다. 임직원은 사내 또는 사외에서 윤리강령 위배 사항 발생시 이를 즉각 관할부서(기획관리본부)로 신고한다.

제3조 실천서약

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윤리강령 서약을 의무화 한다.

단, 서약서는 매년 서명을 실시한다.(당해년도 신규 입사자는 제외)

TOP